충주시 복지
충주시 결혼·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
지원 금액
이자 연 최대 50만원
지원 형태: 현금
- 대상
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
- 기한
-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최초 신청 기한이고, 이후에는 해마다 다시 신청해요
- 신청
-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지원 내용
- 지원액
- 직전 1년 기납부 이자 · 연 최대 50만원
- 기본 기간
- 3년
- 출산 연장
- 결혼 후 출산 시 2년 ·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1년
- 최대 기간
- 5년
- 소득 요건
- 중위소득 180% 이하
주의: 이미 받는 사람도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해요
이런 분이 받아요
대상 조건: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
- 최초 신청할 때만 따지는 조건이에요
대상 조건: 출산가정은 부 또는 모가 아이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충주에 주민등록
대상 조건: 신청일 기준 유지 중인 제1·2금융권 주택자금대출
이런 경우는 안 돼요
제외 조건: 중위소득 180%를 넘는 가구
- 소득이 없어도 증빙은 내야 해요
이렇게 신청해요
준비할 서류 2가지
- 소득 증빙 자료
- 주택자금대출 관련 서류
문의
충주시청 기획예산과 (새 창)
전화 043-850-5267 걸기043-850-5267
근거와 출처출처 1곳
출처
출처 충주시 결혼·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안내 (새 창) · 2026년 9월 14일 확인
지원 내용 전문
충주에서 결혼했거나 아이를 낳은 가정은 직전 1년 동안 낸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연 50만원까지 돌려받는다.
근거
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
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(최초 신청 시만 적용) (충주시 결혼·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안내)
- 출산가정은 부 또는 모가 아이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충주에 주민등록
- 출산가정 : 부 또는 모 1인 이상 출생아동과 동일세대 구성 및 충주시 주민등록 (충주시 결혼·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안내)
- 신청일 기준 유지 중인 제1·2금융권 주택자금대출
- 신청일 기준 유지 중인 제1·2금융권 주택자금대출 필요 (충주시 결혼·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안내)
- 중위소득 180%를 넘는 가구
- 직전년도 귀속 소득자료로 확인, 현재 신청연도 중위소득 기준 180% 이하 (충주시 결혼·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안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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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.
2026년 9월 14일 확인
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. 확인한 뒤 고치고,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. 원문 링크는 위의 ‘근거와 출처’에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