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은군 복지
보은군 산후조리비용
지원 금액
산모 1인당 100만원
지원 형태: 현금
- 대상
- 출산일 6개월 전부터 보은에 주소를 둔 산모
- 기한
-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따로 정한 기한은 안내에 나오지 않아요
- 신청
- 출생신고 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지원 내용
- 보은군 산후조리비용
- 산모 1인당 100만원
- 거주 요건
- 출산일 6개월 전부터 보은 주소
- 충북 산후조리비
- 별도 · 출생아 1인당 50만원
이런 분이 받아요
대상 조건: 출산일 6개월 전부터 보은에 주소를 둔 산모
대상 조건: 아기를 출생신고할 때 보은에 주민등록이 올라 있는 산모
이렇게 신청해요
출생신고 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페이지 열기 (새 창)
문의
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(새 창)
전화 043-540-5615 걸기043-540-5615
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
헷갈리기 쉬운 제도
-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
- 도 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고 영수증을 내야 해요. 보은군 100만원과 따로 받아요.
근거와 출처출처 2곳
출처
출처 보은군보건소 - 임산부 건강관리 및 출산 지원 (최종수정일 2026.09.14.) (새 창) · 2026년 10월 5일 확인
출처 충북 가치자람 - 산후조리비용 지원 (새 창) · 2026년 10월 5일 확인
지원 내용 전문
출산일 6개월 전부터 보은에 주소를 둔 산모는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받는다. 충북 산후조리비(출생아 1인당 50만원)와는 따로다.
근거
- 출산일 6개월 전부터 보은에 주소를 둔 산모
-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산모 (보은군보건소 - 임산부 건강관리 및 출산 지원)
- 아기를 출생신고할 때 보은에 주민등록이 올라 있는 산모
- 신생아 출생신고 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(충북 가치자람 - 산후조리비용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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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.
2026년 10월 5일 확인
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. 확인한 뒤 고치고,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. 원문 링크는 위의 ‘근거와 출처’에 있어요.